포천시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하천, 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 조치에 따른 평가에서 전국 2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1개 기초자치단체(지방하천 미관리 지자체 및 행정시 제외)를 대상으로 광역시와 도가 관내 지자체를 1차 평가하여 상위권 20%를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하여 이를 중앙정부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1곳, 우수 2곳, 장려 12곳이 선정됐으며, 포천시가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려 정부포상(또는 장관표창)과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방지와 점용시설 정비에 지속적으로 힘써 온 것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피서철은 도와 합동으로 이동면 백운계곡 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통해 휴일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해 오는 등 무허가 점용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과 현장 정비를 강화하여 하천 환경 개선에 성과를 거뒀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점용에 따른 상시 정비와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천내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잉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