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세대주택 수도배관 교체비 최대 60만 원 지원

2025.12.29 11:16:32

개인 소유 주택 내 수도 배관 개량공사비는 종전대로 지원

 

성남시는 내년부터 빌라 등 4층 이하 다세대 주택의 녹슨 공용 수도배관을 교체할 경우 세대당 최대 6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세대주택의 공용 수도배관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을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매년 한 차례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공사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의 공용 수도배관 교체 공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원 시기를 놓치거나, 누수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적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용 수도배관 개량공사비의 최대 지원금(60만 원)을 신설하고, 접수를 상시로 받기로 했다.

 

개인 소유 주택의 녹슨 수도배관 교체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최대 180만 원 한도 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61~85㎡는 80% ▲86~130㎡는 70%를 각각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준공 20년이 지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중 아연도강관을 사용했거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다.

 

시 관계자는 “다세대주택에서 녹물이나 누수가 발생할 경우 개인 수도배관과 공용 수도배관 공사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수질 개선 효과를 높여 시민이 맑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이양범 기자 ybl05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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