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 활동 위장출판사 파주산단 불법 입주 수사 착수

산단공단, 공장설립법위반 고발
건물주 “느릅나무와 임대차계약
2015년 5월에 했다” 주장 불구
그 이전부터 실제 사용 가능성 커
임대인 신고 의무 안지킨 건물주
“과태료 처분” 파주시청에 고

2018.04.18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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