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불가능”… 안산 동산고 학부모들, 평가지표 거부

도교육청, 학교운영 평가·실사 70점 미만땐 지위 박탈
비대위 “불공정 평가 항목으로 애초부터 기준점 못넘어
자사고란 이유 역차별… 항목변경 안되면 평가 저지” 반발

2019.02.20 2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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