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긴급복지 대상 기준중위소득 90%로 확대

4인가구 369만원→415만원 늘려
재산 1억5천만원→2억4천만원
지원 가정 9천가구→9천401가구

복지부와 협의 10월부터 시행

2019.08.20 20: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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