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사용한 30대…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재판부 “가상자산,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아”
1·2심 유죄 실형→“배임죄 성립 안돼”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2.06.19 14: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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