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후속조치 보고 받아

선도지구 지정 일정 등 향후일정, 용적률 계산 방식 등 구체적 내용
이르면 다음주 시행령 입법예고, 올해 하반기 내 방침 수립 예정
“분당 등 1기 신도시 주민들 궁금증 많아…법률이 현장 요구 최대한 반영토록 국토부와 협의할 것”

2024.01.24 10:24:42
스팸방지
0 / 3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