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출마’ 의원직 사퇴 시기 고려해 4·5월 임시국회 일정 조정

‘지선 출마’ 의원직 사퇴 시한은 5월 4일...4월 30일까지 사퇴해야 지선과 보궐선거 동시 실시
4월 국회 회기 28일 종료...5월 국회 6일부터 소집
4월 29∼30일 양일간 사퇴 시 의장 결재
17일 본회의 정치개혁 법안 처리…“내용은 추가 협의”

2026.04.15 19: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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