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예술인·종교시설에 수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3~14일 접수, 2월 중순까지 50만원씩 지급 예정
중위소득 150% 이하 예술인, 989개 종교시설 지원
이메일로 접수…방역지침 위반 종교시설은 제외

2022.02.02 11: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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