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하안택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개선을 위해 선제적인 정비기준 마련
토지이용·교통·공원녹지체계 등 공간구조 개편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
최대 용적률 330% 계획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친환경 등 건축물계획 유도

2024.03.18 14: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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