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만에 해제

제3기 신도시 선정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방지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토지 사용 의무 사라져

2024.04.29 15:01:1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