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에 흉기 들고 “토막살인” 위협...30대 징역형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건 이후 피고인 타 지역 이사, 초범인 점 등 고려

2024.06.19 1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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