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세금납부 신용카드 가능

2008.10.07 19:49:09 5면

인천공항을 입국하는 여행자가 200만원 이하의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7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해외여행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고자 인천공항 입국장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있으면 세관검사 시 검사대에 설치된 신용카드리더기를 이용, 관세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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