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사 대금지급 문자서비스

2009.04.01 21:53:19 9면

임금·대불체불 사전차단

경기도교육청은 공사대금을 지불했음에도 일용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이전에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이나 근로자의 임금을 장기어음이나 대물 변재하는 등 불법 하도급 행위가 증가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때 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 현장 근로자 대표 등에게 당일 대금 지급 사실을 문자로 알려 하도금 대금이나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급 업체에서 공사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하도급업체명, 지급금액, 지급일시, 지급계좌, 대금입금표 등을 통보해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 도급업체도 대금 수령일을 예측가능하게 됐을뿐 아니라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도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최향진 기자 chk8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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