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자 중 12명 허위신고

2009.04.20 21:14:37 3면

도선관위 시흥보선 신고자 4천621명 대상 조사
“제3자 의한 서명도용” 부정선거 규정보완 필요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를 찾기 어려울 경우 집이나 병원 등 거소지에서 투표를 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투표 형태로 보선의 경우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하지 않아 부재자들도 거소투표를 하게된다.

20일 경기도선관위와 시흥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시흥시선관위는 지난 10∼14일 접수한 시흥시장 보선 거소투표 신고자는 모두 4천621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본인의 의사와 반해 허위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들 허위 거소투표 신고의 경위와 대리인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키로 했다.

시흥시선관위는 “시흥시 전체 14개 동사무소 중에 12개 동사무소에서 거소투표 신고가 대리신고된 사람들의 기재 사항을 파악한 결과 629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허위신고가 의심된다고 조사를 의뢰, 7개 동사무소 12명이 허위신고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대리신고가 가능하지만 본인 서명이 꼭 있어야 하는데 제3자에 의해 서명이 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흥시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는 부재자투표 신고(거소투표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흥시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법에 동사무소가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며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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