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개인택시 특례보증…차량구매 이자부담 절반으로

2009.04.21 20:32:01 3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개인택시 구입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 구매 시 할부금융사에 매달 원리금과 함께 8%의 대출금리를 내야 했던 운전자들은 이자를 4%만 부담하면 돼 이자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할부금융사를 통해 1천6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살 경우 매달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 50만1천440원씩을 내야 하나 특례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빌리면 47만2천380원씩만 내면 돼 매달 2만9천원씩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보증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1천만~2천만원선이다.

하지만 세금 체납이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사실 등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하면 된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