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 살해 2명 무기 선고

2009.04.21 21:02:46 8면

현금 갈취 후 시신유기… 공범 1명 징역 15년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PC방 업주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S(43)씨와 C(28)씨에게 무기징역, J(28)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 씨와 C 씨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강도상해.특수절도 미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J 씨는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해 가담한 점, 연령.성행,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15년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S 씨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2시쯤 동두천시내 한 주점에서 PC방 업주 A(37)씨를 위협해 현금 500만원과 현금카드 등을 빼앗은 뒤 양주시내 빈 창고로 끌고가 살해한 뒤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S 씨와 J 씨에 대해 사형을, C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었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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