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업주와 상습통화

2009.05.10 21:00:25 9면

경찰15명 유착비리 여부 조사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일산과 파주지역에서 오락실을 불법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구속된 업주 L(47), 브로커 K(46)씨와 상습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A(42)경사 등 경찰관 15명을 상대로 유착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통화내역을 중심으로 경찰서 상황실 112신고, 단속장부 등을 대조해 수사정보 유출 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일부 경찰관의 경우 계좌추적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단속 정보 유출 등 직무유기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하고 단순 통화자도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물어 징계할 방침이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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