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시작된 ‘데이터요금제’ 열풍에 정부와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요금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국회도 통신료 인하를 추진중이어서 통신사간 가입자 유치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의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 신고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자가 신청한 요금제가 고객의 이익과 공정경쟁 등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할 방침이다.
신고된 요금제의 약관에 문제가 있으면 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보완을 요구하고 이 기간 요금제의 효력은 유보된다.
또 SK텔레콤의 과점구조인 이동통신 시장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의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신규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할당하고, 전국망 구축과 로밍 의무화, 접속료 차등 등을 통한 정책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도 통신 기본요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준비중이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가 최근 3년 내에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만 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이동통신 기본요금은 설비투자 비용을 충당하는 당초 목적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만원대의 기본료가 4천~5천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배 의원은 내다봤다.
배 의원은 “이용량에 비례하지 않는 기본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우월한 지위에서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고도화된 통신망이 구축된지 오래인 현 상황에서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법 개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