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미납액 추후 납부하는게 유리

2017.03.14 20:06:24 인천 1면

문답으로 풀어 본 국민연금

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미납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61~65세 이후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하였을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아래 납부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대상기간 120개월 중 납부한 기간이 9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30개월인 경우(체납기간 3년 이하)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대상기간 120개월 중 납부기간이 4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80개월인 경우(체납기간이 3년 이상)에는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61~65세 이후 지급사유발생시 노령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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