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보조 활동지원사 전문성 부족 갈등사례 잇따라

2020.02.05 20:35:00 19면

40시간 교육만 받으면 활동 가능
진입장벽 낮추자 각종 부작용

욕설·폭언 등 부적절한 행동
보호자측과 다툼 등 잡음 잦아
센터측 수당 불법 전용 의혹도

“이젠 복지 서비스 질 높일 차례”
업무자격 강화 요구 목소리 커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지원사 사업이 보편화되면서 이용객들이 수만명에 달하지만 전문교육이나 자격증조차 없이 4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활동지원사로서의 활동이 가능해 이용객들 사이에서 전문성 부족에 따른 각종 갈등이 이어지면서 자격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 6세부터 만 65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나서 8만5천여 명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부정수급 사례 등이 잇따라 적발되는가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어도 장애인활동보조가 가능해 오히려 전문성을 둘러싼 민원과 갈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일반 사회복지관 근무를 위해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적인 반면 활동지원사의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지정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 수료 후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 명부만 등록하면 업무시간에 합당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 자격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회복지관의 경우 설립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까다로운 평가를 거쳐 정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데에 비해 장애인활동보조센터는 설립과 동시에 지원금을 통한 운영은 물론 활동지원사의 수당 중 일부를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태다.

실제 지난 해 12월 수원의 한 사회복지관에서는 활동지원사의 부적절한 행동과 폭언 등을 이유로 복지관 관계자와 장애인 아동 부모와의 다툼까지 생기는 등 잡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이용 중인 문모(37·여)씨는 “자녀를 종일 따라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라 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전문 자격증을 지닌 게 아니어서 꺼려지기도 한다”며 “전문적인 인력으로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기 의사표현이 어려운 만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전문적 지식이 더욱 절실하다”며 “활동보조인 수요에 대한 부족함이 없으니 이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차례”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변동 사항은 아직 없다”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중증장애인의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