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타임지 표지 장식한 문 대통령

2021.06.24 18:00:00

[퇴근길 뉴스] 6월 24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문 대통령, 4년 만에 다시 타임지 표지 모델로

 

'협상가'에서 '마지막 시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유력 시사 주간지 '타임지'의 표지를 다시 한 번 장식했습니다.

 

타임지는 오늘 7월판 표지 모델로 문 대통령의 모습을 담았고,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제목의 관련기사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기사에는 임기 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힘써 온 문 대통령의 노력 등이 소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당시에 '협상가(the negotiator)'라는 제목으로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바 있습니다.

 

☞ '마지막 시도' 문 대통령 타임지 7월호 표지 장식

☞ 문대통령, 4년 만에 타임지 표지에…'평화를 위한 마지막 시도'

 

 

◇ 윤석열, 29일 대선 출마 선언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섭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부대변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변인 사퇴, X파일 논란 등 최근의 악재를 털어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정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 윤석열, 29일 대권 도전...빨라진 野 대선시계

 

 

◇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돌아온 홍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홍 의원의 복당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는데요.

 

홍 의원은 복당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대권주자로서의 포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등 과거 거침없는 언행으로 이슈를 몰고 다녔던 홍 의원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힘 대권 경쟁 구도도 심하게 요동칠 것으로 보이네요.

 

☞ 국민의힘 복당 홍준표 "맏아들 돌아왔다...정권교체 밀알될 것"

 

 

◇ 이번엔 문 대통령 일러스트…또 사과한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일러스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논란이 됐던 조선일보가 이번엔 문 대통령의 일러스트를 관련 없는 사건 기사에 활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 기사에 활용해 논란이 된 기자의 기사도 두 건이나 포함됐습니다.

 

조선일보는 해당 일러스트를 기사에서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 조선일보, 이번엔 문 대통령 일러스트를 사건 기사에 재활용

 

 

 

◇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쯤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윤 시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50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시장은 재판이 끝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종심에서도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됩니다.

 

☞ "500만원 빌렸다"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선고

 

 

◇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타다 측은 지난해 5월 개정된 여객운수법 중 일부분이 타다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제약으로 가해져 기업 활동의 자유 및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부분들에 대해 각각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며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헌재 ‘타다금지법’ 합헌…모빌리티 플랫폼 흔들리나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배덕훈 기자 paladin70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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