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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다금지법’ 합헌…모빌리티 플랫폼 흔들리나

 

헌법재판소가 ‘타다 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향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타다 운영사 VCNC가 청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타다 측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해 각각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타다 측은 해당 법 제1호 바목 중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과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부분이 타다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제약으로 가해져 기업 활동의 자유 및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받았다고 해당 법 부분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반면 헌재는 해당 부분들에 대해 각각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다의 주요 사업모델인 승합차 대여 및 기사 제공 방식은 지난해 5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해당 조항에 의해 불법으로 분류 됐다. 이에 타다 측은 해당 법 조항이 평등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보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타다 운영으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두 대표는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으로 관련 재판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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