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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주택도시보증공사 ‘악성 임대인 공개’ 실효성 갖춰야

대규모 전세사기 범죄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로 기대되던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명단 공개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재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기 피해 위험성은 여전한데 ‘빛 좋은 개살구’가 무슨 소용이냐는 불만이다.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3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악성 임대인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다. 해당 명단은 국토교통부의 ‘HUG 안심전세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공개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명단에서는 고작 24명의 임대인만 등재돼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해당 명단에서 경기도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임대인들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원에서 20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 정씨 일가의 이름을 검색해 봤으나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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