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경기북부특자도법’ 1호 발의…전국 ‘공감대’ 형성 기류

2024.05.30 17:12:33 2면

비수도권 박지원·박희승·김정호 등 공동발의
경기북부 자치권·재정권 강화 등 추진 계획
2호법에 예타기준 상향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국회의원은 30일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기북부특자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기북부는 대부분이 접경 군사지역으로 중복규제가 적용돼 경기남부에 비해 산업·교통·주거·복지 등 전 영역에서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당일 경기북부특자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북부의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 독자적 발전동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 ▲농식품업 등 진흥 ▲미활용 군용지 특례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수년간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비수도권인 영·호남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박희승(전남 남원장수임실순창)·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리며 전국적인 공감대 기류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한편 정 의원은 경기북부특자도법과 함께 2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예타제도가 도입된 후 물가상승과 재정규모 확대됐지만 예타 대상 기준금액이 25년간 바뀌지 않아 재정사업의 빈번한 지연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시급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정 의원은 “경기북부특자도 실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제22대 국회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예타 대상사업 기준 상향은 여야 및 정부 모두에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빠른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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