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페이 가맹점 연매출 상한 12억으로 상향…부정유통 단속 실시

2024.07.31 09:23:36

연매출 제한 상향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8월 7일까지 단속

 

수원시가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상향하고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31일 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수원페이'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연매출 10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업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총사업자등록내역을 제출해 연매출액을 확인받은 뒤 지역화폐가맹점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각 구청과 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이 현실화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고 지역화폐 사용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접수하고 부정유통 단속대상을 사전 분석해 오는 8월 7일까지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상한 기준이 상향돼 소비자들도 더 많은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