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본부장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2024.08.29 11:18:46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인력공급업체, 안전관리팀장 구속 기각 "도주 우려 없어"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지난 28일 오후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돼 있고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박 대표 구속 이후 성명을 내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해결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도 "밝혀진 진상과 그에 부합하는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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