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가담한 군경 지휘부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제 이들에 대한 유죄가 결정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각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명령을 집행한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죄 및 반란죄, 직권남용체포교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이다.
같은 날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위고직자범죄수사처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고 집행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고발과 고소가 이어졌지만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계엄령 선포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대통령 측근들을 제외한 다른 경찰과 군 지휘부는 계엄령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급박한 상황에 지시를 따랐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실형 선고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부 현안질의에서 "언론 기사를 통해 계엄령 선포를 인지했다"며 "국회를 통제하라는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전면 통제라 받아드렸다"고 강조해 '몰랐다'는 입장을 굳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자들이 추후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특히 내란죄의 경우 단순 가담만으로도 징역 5년 및 금고형에 처해지는 만큼 계엄령 선포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현장 지휘관 등도 처벌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해당 고소를 진행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경찰의 국회 봉쇄와 무장군인들의 국회 침입 등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장군인들이 국회 경내에 침입하고 재물손괴의 폭력행위 등을 했기에 국회법 국회 회의 방해죄로도 처벌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변호사도 "비상계엄령 집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휘부라면 계엄령 선포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라며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했다. 수사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밝히며 수사 의지를 보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