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6일 피의자로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여 사령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특수본이 여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역 군인인 여 사령관 수사는 군검찰 소관으로, 이날 여 사령관 조사는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맡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여 사령관은 12·3 계엄 사태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사령관은 계엄이 계속됐다면 핵심 직책인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앞서 14일 여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