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내삼미동에 위치한 국민안전체험관의 무상 재연장 문제와 관련해 당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온 국민안전체험관의 무상 재연장 건과 관련해 유상 사용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담당 부서는 전국적 협약에 따라 지자체 간 유상사례가 전무하고 협상시간이 촉박했던 상황을 들어 무상사용연장을 승인했다.
이에 시는 시장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에 지난 1월 10일 담당 과장에 대해 중징계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시 공무원 노조는 실무과장이 특수한 상황에서 신속 결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오히려 징계로 이어졌다며 징계 철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산시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직자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온 A과장에게 내려질 중징계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밝혔다.
시와 도는 국민 안전체험관을 지난 2016년 11월 당시 남경필 도지사와 곽상욱 오산시장이 MOU을 체결하고 향후 5년마다 갱신 협약을 통해 사용하도록 규정했었다.
규정에 따르면 양 기관은 본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상황의 변경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해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상태라도 경기도와 유상으로 사용을 재협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이를 두고 A과장의 징계는 도와 사용 목적에 따라 적극적인 협의와 협상을 통해 특조금 등 예산확보를 위한 포섭시기를 놓친데 대한 경고성 징계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국민안전체험관 유상 사용을 위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부시장을 비롯해 자치국장 등 심의위원 12명이 서면을 통해 안전 체험관 유‧무상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는데 심의결과 무상조건을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취임 초부터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필요한 경우 면책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이 시장이 오히려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들을 처벌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산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번 건으로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공직사회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에서 오히려 소극적으로 변질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 관계자는 “직원들이 제출하는 탄원서의 반영은 오로지 인사위원회의 판단”이라며 “인사위원회에서 반영될지 안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오산시는 시민안전 담당 국장을 비롯해 담당 팀장에게 훈계 조치를 내렸으며 담당 과장에 대한 징계결정은 오는 8일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부지 상승 값을 더하면 350억 원을 포함, 건축비 100억 총 450억을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며 "충분히 경기도와 재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안들이었다. 한 부서장이 임의대로 무상으로 전결 처리한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행위이며 시에 큰 손실을 끼친 사례"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감사담당 관계자는 "담당 사무관의 징계요구를 지난달 10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기본적 절차 진행만 알려 줄 수 있을 뿐 자세한 내용 등은 개인정보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