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도로공사에 장사 못했는데…안산시, 피해 호소 시민에게 "소송해라"

2025.02.04 13:17:21 7면

카센터 앞 협조 없는 도로공사로 약 일주일 영업 지장
"영업 손실 보상 방안 없다" 답변…사실상 생존권 위협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진행된 카센터 앞 도로공사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시민에게 지자체가 보상을 거부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가 도리어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양새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시 상록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출근 후 가게 앞 도로가 모두 파헤쳐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당혹스러웠다. 

 

카센터 영업 특성 상 고객 차량이 가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하지만 가게 앞 도로는 완전히 파헤쳐져 있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A씨에게 그 어떤 안내나 협조 요청도 없었다는 점이다. 

 

공사는 지난달 1일까지 이어졌다. 해당 기간 동안 A씨는 카센터 영업이 불가능해 발을 구를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시작된 상록구 해당 구간 도로 공사는 시와 하청 업체 간 마찰로 같은 해 9월 중단, 12월에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사 기간 동안 심한 먼지 날림, 비포장 도로 상태 등 불편을 겪었지만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기에 문제 삼지 않았다"며 "하지만 어떤 협조나 안내, 현수막도 없이 하루 아침에 가게 앞 도로를 완전히 뒤집어놓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토로했다. 

 

현장 하청 업체는 공사 당시 문제를 제기하는 A씨에게 '시청을 통해 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고 이후 A씨는 시에 해당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것은 더욱 황당한 답변이었다. 

 

개인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예산 책정이 안 돼 있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다음 주에는 포장을 하니 도로가 파헤쳐질 수 있다'는 등의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미흡했던 것 같다"면서도 "현장에서 업체가 콘크리트로 입구를 보강해 주는 등 A씨의 요구사항을 거의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물, 시설 파손 등 공사로 인한 물리적 피해가 아닌 영업 손실 등 피해 추정 금액에 대한 보상 기준이 없고 이미 현장에서 A씨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줬다는 설명이다. 

 

이에 A씨는 "업체에서 요구사항을 들어 준 것은 인도 구간이기에 카센터 영업과는 관련이 없다"며 "도로공사로 인해 명백히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보상 의지 없이 회피만 이어가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영업 손실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추정되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시민 중심의 올바른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 제7대 안산시의회 의장 등을 거쳤다. 이 시장은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권활성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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