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7개 특례사무' 확보...'환경개선부담금' 단독 부과·징수

특례시, 물류단지 개발·운영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 구성 가능 
대단위 개발 사업지 관리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용이 

2023.04.26 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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