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무단결근 전교조 전임자 징계요구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첫 조치
처분심의회, 지부장 등 2명 대상
60일이내 징계위 열어 수위 결정
연가 신청 안받아줘 장기 결근상태

2017.05.02 2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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