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 형태 업소 강력 단속

코로나19 대비 ‘밀접이용제한’
계도기간 거쳐 점검 인력 투입
PC방, 예방수칙 상당수 미이행
도내 1만5084개 업소 밀착 점검
위반업소 300만원이하 벌금 부과

2020.03.24 2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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