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100% 감면' 난관 봉착

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취득세 100% 감면 사업 추진 중
조례 제정에 필요한 국회의 법률 개정안 처리, 5개월 째 계류
행안부와 공식 협의, 적정성 여부 판단 요청 등도 진행 못해
김동연 핵심 공약인데…행안부, 도 사업 부적정 판단 가능성도

2022.12.20 15:21:4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