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 확대...‘3자녀 가구’도 입주 가능 

기존 4자녀 이상 가구에 임대주택 제공...조례·지침 변경돼 조건 완화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 변경된 업무처리지침 등 심의·의결 

2023.05.29 17: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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