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안성시의원,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수 축소 개정안 발의…시민 참여 문턱 낮춘다

안성시의회,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개정안 제안
청구권자 수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하향 조정
시민 참여의 문턱 낮춰, 향후 조례 발의 활성화 기대

2024.11.10 1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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