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52시간제 계도기간 勞 “노동절망”… 使도 “불충분”

민노총 “부당한 유예요구 수용
특별연장근로도 시행규칙 개악”
한노총 “정부 강력 추진 했어야”
경총 “범법상태 형벌만 미루는것
특별연장근로도 법제도호 타당”

2019.11.18 2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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