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치는’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2009.05.28 21:32:17 1면

이대근 도의원 “사전 내정” 주장 파문
학교장 임명·입후보 기회 제한 등 제기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을 비롯,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선거이전에 비합리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 내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경기도의회 이대근 의원(민·안산2)은 “학교운영위원회 선거는 매년 3월경에 이뤄지지만 실제로 전년도 12월에 이미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내정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일부 학교장은 특정인에게 지역위원으로 들어와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9조에 따르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하지만 일부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을 학교장이 직접 임명하거나 선거를 주도하고 ▲입후보 등록기간을 촉박하게 해 일반 학부모가 입후보할 기회를 박탈하거나 ▲투표방법을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공개투표를 실시해 자유로운 투표행위를 제약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이 선출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대근 의원은 “비정상적인 선출방식은 이미 시행초기부터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선출된 운영위원장, 위원들이 과연 제기능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곤 교육감은 취임초기라 이런 문제까지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고질적인 편법으로 운영돼온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초·중등 교육법(제31조)’이 제정되면서 국 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전면적으로 설치돼 운영해 온 학교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학교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돼 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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