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없는 협동조합…10년 새 비조합원 대출 3배↑

2024.07.23 14:47:16 5면

농·신·수협, 비조합원 대출 잔액 200조 이상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 25%…은행의 2배

 

3대 상호금융조합(농협·신협·수협)의 비조합원 대출 잔액이 지난 10년 동안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풀뿌리 금융'을 담당해 왔던 상호금융권이 본업을 잊은 채 비조합원을 위한 영업에만 매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협, 신협, 수협 소속 전국 조합의 비조합원 대출 잔액은 202조 3188억 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4년 67조 3482억 원 수준이었던 이들 조합의 비조합원 대출 잔액은 지난 10년 동안 200.41% 성장했다.

 

전체 대출(498조 8503억 원)에서 비조합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40.6%까지 늘었다. 준조합원(농사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채 단위 조합 영업구역에 주소를 둔 자)의 대출까지 더하면 비율은 70% 이상으로 오른다. 대출자 10명 중 조합원인 사람은 3명 미만인 셈이다.

 

이처럼 상호금융 조합 내에서 조합원이 아닌 이들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부동산 개발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 말 상호금융 업권의 전체 대출 대비 부동산·건설업의 대출 비중은 24.9%로 은행권(13.2%)의 약 2배다.

 

조합의 규모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2014년 말 2167곳이었던 농·신·수협의 개별 조합 수는 지난해 말 2071곳으로 4.4%(96곳) 감소했다. 지방소멸 등으로 조합이 줄어들면서 대출 수요 또한 감소한 것.

 

아울러 비대면 금융 활성화 등으로 개별 조합의 접근성이 오른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온라인을 통한 대출이 쉬워지면서 조합을 찾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고금리·비과세 혜택을 노린 고객들이 조합으로 몰리는 것. 실제로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에서 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출도 마찬가지다.

 

이에 지역·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세워진 상호금융조합이 비조합원 영업에 치중하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호금융은 조합원에서 예치금을 받아 다른 조합원에게 대출을 내주는 상호부조형 금융기관으로, 지역사회의 '풀뿌리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가 비과세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정책적 지원을 통해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농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의 경우 비조합원의 대출 한도에 대한 규제가 없다. 신협의 경우, 2021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오히려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완화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인터넷은행의 경우 일정 수준의 중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율이 있다"며 "상호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합원 의무 대출비율 등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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