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 매각’ 조건에 DH가 포기못한 시장 점유율

공정위, DH-배민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6개월 내 요기요 지분 100% 매각하라”
“남용행위 규제, 장기적으로 소비자 이익”
“배민 통해 시장점유율 유지·인상 가능”

2020.12.29 1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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