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티메프 판매자 지원안 가동…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2024.08.06 14:54:29 4면

기은·신보 유동성 지원…최저금리 3%대
중진공·소진공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위해 정부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피해 판매자들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최저 3%대 금리로 유동성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달 29일 마련한 5600억 원 이상 규모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 방안을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7일부터 티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과 대출은 티메프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티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신한·국민·SC제일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원리금 연체 또는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자금경색이 발생한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9일부터는 기관들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3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한다. 3억 원~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친다.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보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9%~4.5%, 보증료는 0.5~1.0%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p) 이상 낮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셈이다. 신보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경 개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 5000만 원(소진공), 10억 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고,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금리는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이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중기부,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면서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두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지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