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범 추진되는 광역 자치경찰제와 관련, 도내 여성시민단체와 여성가족 현안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이 ‘경기도 여성 NGO 역량강화'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자치경찰제를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제도의 시범 도입에 앞서 지역 여성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재단과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관계자 중심의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승익 경찰대 강사의 ‘성인지 관점에서 본 광역 자치경찰제’에 대한 발표와 이정아 경기도여성단체연합 대표의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지역여성시민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고, 이후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됐다. 유승익 강사는 “개정된 광역자치경찰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폭력과 시민 생활편의 등 여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 성인지 관점에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별 특성 및 지역주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확정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6명, 찬성 175표, 반대 55표, 기권 36표로 가결했다. 앞서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 국가·자치경찰은 이원화되지 않는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의 신분은 경찰청에 그대로 남는다. 다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한다. 단,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가수사본부도 경찰청에 설치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