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동물을 법률상 ‘물건’에서 제외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권을 보호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28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10월 1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법무부가 내놓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진다. 또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동물은 그동안 ‘민법 제98조’에 의해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보호·복지에 힘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동물이 인간이나 물건이 아닌 ‘제3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보호·복지에 힘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동물이 배고픔이나 질병 따위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나 시설을 동물복지라고 말한다.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비전을 세우고, 지난 2월 총 30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33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 항목을 살펴보면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 최소화를 위한 입양문화 조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구조·치료·교육 등이다. 뿐만 아니라 동물생명 존중을 위해 개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금지 관련 제도 개선도 공론화하고 있다. 지난 9일 여주시에 위치한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동물에 대해 지구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 존중이 필요하다. 이제는 개식용 금지나 반려동물 매매에 대해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생명존중이 기본이 되는 동물복지 정책을 통해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