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버스업체인 수원여객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여객 재무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그간 김씨는 “수원여객에서 자금 운용에 관한 권한을 전부 위임받아 범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한 것”이라며 “다른 이에게 속아서 돈을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원여객의 재무이사로서 자금 운용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회사 대표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피고인은 김봉현에게 속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재무이사로 들어오자마자 은행 계좌를 만들고 김봉현의 지시에 따라 수원여객 자금을 한도가 다 될 때까지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라임과 김봉현 사이에서 수원여객 인수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에
2억여 원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현행 특경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 펀드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김 회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2억원을 지급했고 실제로 우리은행에 로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