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이 이용자들로부터 무단으로 수집한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DB)를 임의로 파기할 수 없게 됐다.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 증거보전신청은 특정 증거에 대해 미리 따로 조사해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이다.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 1월 스캐터랩이 보관하고 있는 카카오톡(카톡) 대화내역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을 통해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임의로 수집해 이루다를 제작했다. 이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100억 건에 달하는 원본 카톡 DB와 1억 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스캐터랩 측에 카톡 대화 내용 전체 DB와 이를 가공 조치한 별도 DB, 이루다 학습 및 서비스에 사용된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은 실명 등을 불완전하게 삭제했고, 성적인 대화와 사상, 신념, 영업 비밀 등이 담긴 대화를 그대로 (이루다) DB 학습 용도로 사용해 이를 다수에게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2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이루다 소송 모집 페이지에 따르면 342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 모집은 전날인 21일에 마감됐다. 소송대리인를 맡은 법무법인은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등으로부터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100억여 건 수집해 인공지능 채팅 로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태림 측은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번호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으로서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침해금지를 구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