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신진 작가 가능·온라인 활동도 인정”…문체부, 예술활동증명 심의기준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나 활동 수입 등 자료를 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세부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에 출연했거나, 최근 5년 간 5회 이상의 미술 전시를 진행한 경우 등이다. 이번 심의 기준 개정으로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 3000명도 창작준비금 지급 기준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