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용했다. 그러나, 조 대행이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박 장관의 지휘권을 겉으로만 수용했을 뿐 내용적으로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전날(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란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2일까지 김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검사의 지시로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중 한 명으로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박 장관은 또 “한 전 총리 사건 민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관실과 대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담당 수사 검사들을 즉각 기소하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 공수처 앞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인적 증거 조작질을 일삼는 검사들을 오히려 비호하는 윤석열은 즉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전 총리가 전 대한통운 사장이었던 곽영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당시 검찰이 전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만호로부터 9억4000만 원을 받았다는 별건 수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정치적 목적의 기획, 조작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검찰발 뉴스가 연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대서 특필되면서 서울시장 선거판을 뒤흔들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감중이던 한만호가 1심 재판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자, 당시 수사팀 담당검사였던 임관혁·엄희준 검사는 한만호의 구치소 수감동료였던 한모씨, 최모씨, 김모씨 등 3인을 수차례 검사실로 불러,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