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CJ올리브영, '주류 광고법 위반'하고 꼼수 광고까지
CJ올리브영이 주류광고법을 위반한 광고를 게시한 것도 모자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 광고까지 진행해 질타받고 있다. 17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CJ올리브영 강남타운점은 점내 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 WON소주팩 광고를 대로 쪽으로 송출했다. 광고는 원소주에서 나온 팩 소주 광고로, 17도짜리 소주팩이 약 15초가량 등장한다. 그러나 광고에는 과음에 대한 경고 문구가 탑재돼 있지 않았으며, 광고는 평일은 물론 주말 낮 시간대도 버젓이 송출되고 있어 청소년 등 강남대로를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일반적으로 주류 광고에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중 한 가지 문구는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이런 과음 경고 문구가 탑재돼 있지 않을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