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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안산시, 시의회서 의결

안산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문화·체육행사 개최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지원 등을 담고있다.

시는 이를 위해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및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외국인의 문화활동 및 교육·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다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매년 5월 21일을 ‘안산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선정, 각종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외국인 지원시책의 법적 기초가 되는 조례 제정으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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